제1형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및 관리기기 요양비 지원 제도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제1형 당뇨병 진단을 받고, 의사 처방에 따라 연속혈당측정기(CGM) 또는 인슐린자동주입기(펌프)를 구입했을 경우, 일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1. 서비스 대상

  • ✔ 제1형 당뇨병 환자로 공단에 등록된 자
  • ✔ 의사 처방전 기준으로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를 구입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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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 및 지원 방법

  •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수
  • ✔ 지사 방문 접수
  • ✔ 우편 접수

3. 지원 금액

  • ✔ 기준금액과 구입금액 중 낮은 금액의 70% 지원 (10원 미만 절사)
  • ✔ 만 19세 미만: 기준금액과 구입금액 중 낮은 금액의 90% 지원
  •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희귀난치성질환자는 100% 지원

4. 지원 절차

  1. 급여대상자 등록
  2. 처방전 발급
  3. 관리기기 구입
  4. 요양비 청구
  5. 심사 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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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급여대상자 등록 및 신청 방법

  • ✔ 신청 접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출장소
  • ✔ 제출 방법: 방문, 우편 접수
  • ✔ 제출 서류: 건강보험 당뇨병환자 급여대상자 등록 신청서
  • ✔ 등록 적용일: 담당의사의 사실확인일로부터 90일 이내 접수 시 소급 등록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찾기 및 연락처 확인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출장소의 위치와 연락처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지역별 지사 목록과 전화번호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찾기 및 연락처 조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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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요양비 처방전 발급 및 청구 절차

  • ✔ 처방 의사: 내과, 가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 ✔ 처방 기간
    • 연속혈당측정기: 1회 3~12개월 이내
    • 인슐린자동주입기: 60개월(5년) 주기로 1개 지원
  • ✔ 청구 기한: 구입일로부터 3년 이내
  • ✔ 청구 방법
    • 개인: 방문, 우편, 공단 홈페이지(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요양비청구)
    • 요양기관: 방문, 우편, 요양기관정보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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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구비서류 목록

  • ✔ 건강보험 당뇨병환자 급여대상자 등록 신청서
  • ✔ 요양비 지급청구서(당뇨병관리기기)
  • ✔ 당뇨병관리기기 처방전(연속혈당측정기)
  • ✔ 당뇨병관리기기 처방전(인슐린자동주입기)
  • ✔ 세금계산서(품명·규격·수량·단가·업소명칭 기재) 및 구매금액 명세 확인 서류

8. 유의사항

  • ✔ 급여대상자로 등록된 이후에 처방받아 구입한 기기에 대해서만 지원
  • ✔ 청구 소멸시효는 구입일로부터 3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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