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제1형 당뇨병 진단을 받고, 의사 처방에 따라 연속혈당측정기(CGM) 또는 인슐린자동주입기(펌프)를 구입했을 경우, 일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1. 서비스 대상
- ✔ 제1형 당뇨병 환자로 공단에 등록된 자
- ✔ 의사 처방전 기준으로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를 구입한 자
2. 신청 및 지원 방법
-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수
- ✔ 지사 방문 접수
- ✔ 우편 접수
3. 지원 금액
- ✔ 기준금액과 구입금액 중 낮은 금액의 70% 지원 (10원 미만 절사)
- ✔ 만 19세 미만: 기준금액과 구입금액 중 낮은 금액의 90% 지원
-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희귀난치성질환자는 100% 지원
4. 지원 절차
- 급여대상자 등록
- 처방전 발급
- 관리기기 구입
- 요양비 청구
- 심사 후 지급
5. 급여대상자 등록 및 신청 방법
- ✔ 신청 접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출장소
- ✔ 제출 방법: 방문, 우편 접수
- ✔ 제출 서류: 건강보험 당뇨병환자 급여대상자 등록 신청서
- ✔ 등록 적용일: 담당의사의 사실확인일로부터 90일 이내 접수 시 소급 등록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찾기 및 연락처 확인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출장소의 위치와 연락처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지역별 지사 목록과 전화번호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찾기 및 연락처 조회 바로가기
당뇨병환자 관리기기지원하기6. 요양비 처방전 발급 및 청구 절차
- ✔ 처방 의사: 내과, 가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 ✔ 처방 기간
- 연속혈당측정기: 1회 3~12개월 이내
- 인슐린자동주입기: 60개월(5년) 주기로 1개 지원
- ✔ 청구 기한: 구입일로부터 3년 이내
- ✔ 청구 방법
- 개인: 방문, 우편, 공단 홈페이지(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요양비청구)
- 요양기관: 방문, 우편, 요양기관정보마당
7. 구비서류 목록
- ✔ 건강보험 당뇨병환자 급여대상자 등록 신청서
- ✔ 요양비 지급청구서(당뇨병관리기기)
- ✔ 당뇨병관리기기 처방전(연속혈당측정기)
- ✔ 당뇨병관리기기 처방전(인슐린자동주입기)
- ✔ 세금계산서(품명·규격·수량·단가·업소명칭 기재) 및 구매금액 명세 확인 서류
8. 유의사항
- ✔ 급여대상자로 등록된 이후에 처방받아 구입한 기기에 대해서만 지원
- ✔ 청구 소멸시효는 구입일로부터 3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