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병 환자분들을 위한 소모성재료 요양비 지원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인슐린 투여 여부에 따라 등록된 환자에게 소모성재료 구입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생활 부담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1. 서비스 대상
- ✔ 인슐린을 투여하는 모든 당뇨병환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자
- ✔ 임신성 당뇨병 환자는 별도 등록 없이 신청 가능
- ✔ 만 19세 미만 및 임신 중인 경우, 인슐린 투여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가능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지원 신청하기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지원을 받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방법
-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 ✔ 공단 지사 방문 또는 우편 제출
3. 지원 내용 및 지급 기준
소모성재료는 기준금액과 구입금액 중 낮은 금액의 90% 지원 (10원 미만 절사)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은 기준금액과 구입금액 중 낮은 금액의 70% 지원 (10원 미만 절사)
4. 지원 절차
- 급여대상자 등록 신청 (전문의 발행)
- 처방전 발급 (소모성재료 사용 목적)
- 요양비 지원 품목 구입 또는 대여
- 요양비 지급 청구
- 심사 후 지급
5. 급여대상자 등록 신청 방법
- ✔ 신청 장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및 출장소
- ✔ 신청 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원본 서류 제출)
- ✔ 제출 서류: 건강보험 당뇨병환자 급여대상자 등록 신청서
※ 담당의사의 사실확인일로부터 90일 이내 접수 시, 사실확인일로 소급 등록 가능
90일 이후 접수 시 방문일, 우편소인일, 팩스 접수일 기준으로 등록
6. 요양비 처방전 발급 및 청구 방법
- ✔ 처방전 발급 의사
- 제1형 당뇨병: 내과, 가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 제2형 당뇨병: 일반 의사
- 임신 중 당뇨병: 내과, 가정의학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 ✔ 처방전 발급 기간: 90일 이내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은 100일 이내)
- ✔ 요양비 청구 방법
- 구입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 개인 또는 요양기관을 통해 방문, 우편, 홈페이지 접수 가능
7. 요양비 청구 시 구비서류
- ✔ 요양비 지급청구서 1부 (당뇨병 소모성재료)
- ✔ 원외 처방전 1부
- ✔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 + 거래명세서
- ※ 간이사업자의 경우 카드전표와 거래명세서로 대체 가능
- ✔ 현금영수증 등 지출 증빙서류
- ✔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구입 시, 센서 고유식별번호 추가 제출
8. 지원 유의사항
- ✔ 공단 급여대상자 등록 완료 후 구입한 소모성재료만 지원 가능
- ✔ 임신성 당뇨병 환자는 등록 없이도 요양비 청구 가능
- ✔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은 제품별 사용가능일수에 따라 일당 기준금액 산정
9.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등록업소 조회하기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를 구매할 수 있는 등록업소를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구비서류 목록
- ✔ 건강보험 당뇨병환자 급여대상자 등록 신청서
- 당뇨병환자 급여대상자 등록 신청서 바로가기
- ✔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처방전
- ✔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처방전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용)
- ✔ 세금계산서 (품명·규격·수량·단가·업소명칭 기재) 및 구매금액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10. 관련 서식 다운로드
- 당뇨병환자 급여대상자 등록 신청서 바로가기
-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처방전 다운로드
👉 더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