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환급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를 과다 부과하거나 잘못 납부된 금액을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주로 이중납부, 초과납부, 자격 변동으로 인한 과오납 등이 해당됩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대상자
- ✔ 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한 경우
- ✔ 연말정산 등 초과 납부된 보험료가 있는 경우
- ✔ 직장가입자 자격 변경(이직·퇴직)으로 인한 과오납
- ✔ 건강검진 본인부담금을 과다 납부한 경우
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방법 (2025년 기준)
구분 | 신청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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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로그인 → 민원여기요 → 환급금 조회/신청 |
모바일 신청 | 'The건강보험' 앱 → 환급금 조회/신청 |
전화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
※ 환급계좌 미등록 시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를 등록하세요.
건강보험 환급금 지급 절차
- 과오납 발생 및 환급금 등록
- 대상자 안내(문자/우편)
- 자동 지급 또는 신청 후 지급
-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유의사항
- ✔ 환급금 발생 후 5년 이내에 신청 필수 (소멸시효 주의)
- ✔ 미신청 시 환급금은 국고로 귀속될 수 있음
- ✔ 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를 등록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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