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년월세지원’ 사업이 시행됩니다. 이 제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청년들에게 최대 월 20만 원씩, 최대 24개월 간 월세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청년월세지원이란 무엇인지, 신청 자격, 방법, 제출서류, 유의사항까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목차
- 청년월세지원이란?
- 청년월세지원 대상자 자격 요건
- 청년월세지원 신청 기간 및 방법
- 청년월세지원 신청 제출 서류
- 이용 꿀팁 및 유의사항
- 지자체 월세지원 추가 정보
1. 청년월세지원이란?
청년월세지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든 주거지원 정책입니다.
- 지원금액: 월 최대 20만 원
- 지원기간: 최대 24개월 (기존 12개월 → 확대됨)
- 지원대상: 만 19세 ~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청년들이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며, 일정한 소득과 자산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청년월세지원 대상자 자격 요건
- 연령 요건: 신청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 거주 요건: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 월세 60만 원 이하
- 전월세, 고시원, 원룸 등 다양한 형태 가능
- 소득 기준:
- 본인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 부모 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 2025년 중위소득 기준 예상
- 1인가구: 약 117만 원 이하
- 2인 가구: 약 195만 원 이하
- 재산 요건: 본인 재산 1억 2,200만 원 이하
- 기타: 무주택자 & 부모와 별도 거주 필수 / 공공임대 거주자는 제외
3.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공식 누리집에서 가능합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www.bokjiro.go.kr)
-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클릭
- [기타] 메뉴 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택
복지로신청페이지가기
다른지원금살펴보기
위 버튼 누르시면 신청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신청 후 진행 상황은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접수 완료 시 알림이 제공됩니다.
🏢 방문 신청 방법 (주민센터)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청년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부득이한 경우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대리인도 신청 가능합니다.
📌 대리인 신청 가능 대상
- ① 법정대리인
- ②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 단, 동거인은 제외)
- ③ 동일 세대원이 아니더라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 대리인 신청 시 필요서류
- 청년 본인의 위임장
- 대리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계좌 안내
- 지원금은 청년 본인 명의 계좌로만 지급됩니다.
- 압류방지통장으로는 입금이 불가합니다.
- 본인 명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릅니다.
📌 따라서 신청 전 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계좌 개설 후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4. 청년월세지원 신청 제출 서류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사전에 준비해두면 빠르게 진행할 수 있어요.
- 청년월세지원 신청서
- 임대차 계약서 사본 (본인 명의)
- 월세 납부 내역 (은행 입금 내역서 등)
- 소득 증빙 자료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확인)
- 전입신고서 (이사 후 이전 신고 필수)
5. 청년월세지원 이용 꿀팁 및 유의사항
✨ 꿀팁
- 신청기간 안에 빠르게 접수하세요
- 지자체별 추가 월세지원 제도도 함께 확인
- 계약 변경 시, 갱신내용을 꼭 반영하세요
⚠️ 주의사항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제외
- 다른 주거지원 제도와 중복 불가
- 월세 이체 내역 증빙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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