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수급 요건과 준비서류 정리

실업급여는 일반적으로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만 지급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와 필요한 서류를 정리해드립니다.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정부 실업급여 신청하기
실업급여 공식 신청 페이지
위 버튼 누르시면 신청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가능한 경우는?

자진퇴사자라도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계약만료

계약직 또는 일용직으로 근무 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회사가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이를 근로자가 거부했다면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2. 권고사직

회사 측의 권유로 퇴직한 경우(권고사직)는 실업급여 대상입니다. 비록 자발적으로 퇴사한 형식이라도 회사의 권유가 있었다면 수급 가능합니다.

3. 질병

근로자 본인의 질병 또는 가족의 간병으로 인해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의료서류가 필요합니다.

4. 임신/출산/육아

임신이나 육아를 이유로 퇴사한 경우, 회사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았다면 정당한 퇴사 사유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5. 회사 귀책사유

회사의 불법행위나 부당대우,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직장 내 괴롭힘 등 회사 측 귀책 사유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통근 곤란

회사 이전, 지역 전근, 결혼 등의 이유로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자진퇴사라도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

7. 정년

정년(예: 만 60세)으로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기본 조건

고용보험법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자일 것

- 퇴사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이력이 있을 것

- 근로능력이 있으나 미취업 상태일 것

-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하고 있을 것

자진퇴사 실업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공통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직확인서

- 고용보험 자격상실 확인서

자진퇴사 실업급여 신청 시 필요 서류 정리

자진퇴사 사유 필요 서류
계약만료 - 근로계약서
- 퇴직증명서
권고사직 - 근로계약서
- 퇴직증명서
- 권고사직을 증명할 자료 (문자, 메일 등)
질병 - 근로계약서
- 퇴직증명서
- 의사 소견서
- 회사의 휴직 거부 증빙자료
임신/출산/육아 - 근로계약서
- 퇴직증명서
- 임신 사실 증명서
- 배우자 재직증명서
- 어린이집 부재 확인서 (3곳 이상)
- 양가 부모 돌봄 불가 증빙 (의료서류 등)
회사 귀책사유 - 근로계약서
- 퇴직증명서
- 임금체불 증거
- 괴롭힘/차별 관련 증빙 (녹취, 캡처, 진술서 등)
통근 곤란 - 퇴직증명서
- 교통카드 사용 내역
- 지도 기반 통근시간 캡처본
정년 - 근로계약서
- 퇴직증명서

퇴사를 고민 중이시라면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고, 가까운 고용센터에 문의하셔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를 상담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충분한 정보와 철저한 준비가 함께한다면, 자진퇴사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권리를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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