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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월세를 지원해준다고요?!”
혹시 한 번쯤은 들었지만 ‘복잡할 것 같고’, ‘나는 해당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넘기셨나요?

그렇다면 이번 글이 꼭 필요한 정보가 되어줄 거예요.
2025년 기준으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조건도 이전보다 훨씬 유연해졌습니다.
질문 형식으로,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릴게요.


Q1. 주거급여란 뭔가요? 월세를 대신 내주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법’에 따라 저소득 가구에게 월세(임차료) 또는 집수리 비용(자가일 경우 수선유지비)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월 최대 수십만 원까지 정부가 지원해줍니다.


Q2. 부모님이 돈이 많으면 못 받는 거 아닌가요?

NO!
주거급여는 본인 기준만 봅니다.
부모님의 소득, 재산 여부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 혼자 살고 있다면 본인 소득과 재산만 따집니다.
- 가구원이 있다면 같이 사는 가족 기준만 적용됩니다.


Q3. 나이가 어려도 받을 수 있나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만 30세 이상이면 바로 가능
- 만 19~30세 미혼이라면
  - 부모님과 주소지가 달라야 하고
  - 월 약 120만 원 이상 소득이 있어야 해요
(중위소득 50% 이상, 즉 약 239만 원 기준)


Q4. 월급이 얼마나 되면 받을 수 있나요?

기준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여야 함 → 1인 가구 기준 114만원
- 하지만 근로·사업소득은 30%를 공제해 줍니다!

즉, 세전 월급이 164만 원 이하이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5. 재산은 얼마까지 괜찮은가요?

재산도 일정 수준 이하면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시 (서울 기준):
- 기본 재산: 9,900만 원
- 생활준비금: 500만 원
→ 총 1억 400만 원 이하면 ‘재산 없음’으로 간주돼요.


Q6. 자동차도 있으면 안 되나요?

차량은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배기량 2,000cc 미만
- 10년 이상 된 차량
- 또는 10년 미만 차량일 경우 차량가액이 500만 원 미만


Q7.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간단합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 주민센터 방문
→ 가족, 친척, 기타 관계인도 대신 신청 가능


Q8. 필요한 서류는 뭐가 있나요?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 신청인 신분증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 사본


Q9. 주거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서울 1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 월 최대 35만원
- 연간 약 422만 원 지원 가능

지자체, 가구원 수, 임대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Q10. 자가 주택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네!
자가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면, 월세 대신 집을 수리해주는 수선유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꼭 기억하세요!

신청하지 않으면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조건에 해당되는데, 몰라서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내 소득이 기준보다 적거나, 조건이 맞는 것 같다면
무조건 확인하고 신청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