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생계비 지원 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국민을 위해 정부가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 지원 대상, 소득 및 재산 요건, 항목별 지원 금액, 신청 절차 등을 통해 제도의 전반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긴급복지 생계비 지원 제도란?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갑작스러운 경제적 위기를 겪는 가구를 돕기 위해 정부가 신속히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일시적인 실직, 중대한 질병, 주 소득자의 사망 등과 같은 예기치 못한 위기 상황에 빠졌을 때 단기간 내에 생계비와 생활안정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선 지원 후 조사
- 지원 횟수: 생계비 최대 6회
- 신청 기관: 주민센터, 시·군·구청,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지원 대상 요건
- 소득 요건: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 (1인 가구 약 179만 원, 4인 가구 약 457만 원)
- 재산 요건: 대도시 2억 4,100만 원 이하 등
- 위기 사유: 실직, 사망, 질병, 가정폭력, 자연재해, 자영업 폐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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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항목 및 금액 (2025년 기준)
- 생계비: 1인 가구 73만 원, 4인 가구 187만 원 (최대 6회)
- 의료비: 최대 300만 원 (2회)
- 주거비: 1인 가구 398,900원, 4인 가구 725,000원 (12개월)
- 교육비: 초 127,900원, 중 180,000원, 고 214,000원
- 난방비: 월 15만 원 (10~3월, 최대 6회)
- 해산비: 70만 원 / 장례비: 80만 원
- 전기요금: 최대 50만 원 (1회)
신청 방법 및 절차
- 상담: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연락
- 서류 제출: 소득·재산·위기 사유 증빙
- 현장 실사: 공무원의 방문 조사
- 지원 결정: 빠르면 신청 당일 지급 가능
제도의 한계와 주의점
- 단기 지원 중심, 장기적 제도 아님
- 1년 내 동일 사유로 재신청 불가
- 선지원 후조사: 허위 제출 시 환수될 수 있음
활용법과 정보 공유
실직, 질병 등 위기 상황에 처했다면 즉시 상담을 받고 신청하세요.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며, 가족이나 주변 지인에게도 이 제도를 꼭 알려주세요. 정보 공유를 통해 누군가의 삶에 실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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